이미지 확대보기10일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6개 업체 24개 제품)와 편의점(5개 업체 14개 제품)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종을 수거해 위생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유일하게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1개에서 식중독균이 기준 대비 3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총 38개 중 37개 제품에서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을 포함한 위해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 강남에 위치한 맥도날드 1개 매장에서 구입한 불고기버거에서만 황색포도상구균이 340/g 검출됐다. 이는 해당 균의 기준치(100/g)의 3배를 초과한 수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법원은 시료의 수거, 운반, 보관 과정상 한국소비자원의 부주의로 인해 해당 햄버거가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됐고 이로 인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증식한 점에 대한 맥도날드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맥도날드는 일반적으로 종이로 포장된 상태의 햄버거를 다시 종이봉투에 넣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중으로 포장된 상태의 햄버거를 가지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거나 시료채취 직원이 검사 전의 운반 및 보관 도중에 포장을 인위적으로 개방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료 채취 직원 또는 외기와의 접촉에 의해 해당 햄버거에 황색포도상구균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햄버거 이외에 다른 맥도날드 햄버거 제품(빅맥 5개)도 시료로 확보했는데 여기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냉장보관을 하지 않는 등 세균의 증식이 용이한 환경에서 차량으로 시험장소까지 운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맥도날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맞섰다.
소비자원은 “이번 문제가 된 햄버거를 판매한 동 업체 강남점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불가피하게 우리 원 직원 1인이 시료구입 차량을 130m 후방에 주차하고 또다른 직원 1인이 시료 구입 후 약 2~3분 이동해 구입시료를 밀폐처리한 후 냉장 운반한 사실이 있다”며 “신청인(맥도날드)은 이 사실을 문제 삼아 이동 중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되거나 기준치 이상으로 증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포장구입(take-out)하게 되면 햄버거가 1차 밀폐 포장돼 있고, 다시 2차 종이봉투 또는 전용 쇼핑백에 포장되어 있다”며 “따라서 외부 공기를 통한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은 불가능하므로 금번 문제가 된 햄버거는 원재료(패티 또는 야채 등) 또는 조리 작업대, 조리종사자(옷, 손, 비강 등) 등을 통해 해당 식중독균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동일한 요령으로 시료채취‧운반한 37종(동 업체 동일지점 제품 포함)의 타 시료에서는 시험대상 위해미생물이 전부 불검출된 사실로 판단해 보더라도 동 업체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근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추가 고소가 진행되면서 현재 피해 아동은 5명으로 늘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