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연말연시에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케이크 등 빵류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6곳)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7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3곳) ▲자가품질검사 등 기타 위반(9곳) 이다.
적발 업체에는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CJ푸드빌 '뚜레쥬르'(마산반월점), SPC그룹 '파리바게뜨'(성남점)의 점포도 포함됐다. 각각 위생모 미착용·조리기구 불청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별‧시기별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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