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관세청은 20일 발표한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제주공항의 출국자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프리젠테이션과 심사를 진행했다. 호텔신라는 내년 초부터 이 곳에서 면세점 영업을 시작한다.
이번 심사는 정부의 면세점제도 1차 개선안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처음으로 관세청·기획재정부 등 유관 정부부처 관계자가 모두 배제된 채 교수, 관세사, 변호사 등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25명의 특허심사위원이 실시했다.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고정 임대료가 아니라 매출액과 연동해 임대료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공사가 제시한 최소 영업요율은 20.4%다.
한편 호텔롯데가 단독으로 입찰한 서울 시내 면세점 코엑스점 사업자는 예상대로 호텔롯데로 최종 확정됐고 양양공항 면세점은 동무로 낙점됐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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