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각) FDA는 레스토랑 메뉴에 칼로리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칙이 최종 효력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FDA가 제시한 규칙에 따르면 2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레스토랑은 칼로리 및 기타 영양정보를 메뉴에 적어놔야 한다. 팝콘을 파는 영화관과 술집도 포함된다.
앞서 실버스프링주에서는 해당 칼로리 표시 규칙이 이미 시행됐다. 2010년 워싱턴 DC교외지역은 자체 메뉴 표시 규칙을 통과시켰다. 미국인구의 40%가 비만이며 70%이상이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효과적인 체중조절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수잔 메이(Susan Mayne) FDA 식품안전 및 응용영양센터 이사는 "칼로리를 줄이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칼로리 및 기타 영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수 수습기자 s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