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 전문점 5곳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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