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 하겐다즈가 수입해 판매한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종이팩이 나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8년 4월 19일이다.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식약처에 시정 명령을 받은 건 지난 3월에 이어 올해만 두번째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