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324개 사이트는 시정 또는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9건(2.8%) 등 이다.
먼저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에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하여 얻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를하루에 2.7g~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인제대 강재헌 교수)는 “비만 등 체중관리는 식사조절,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