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대우 미국법인이 미국 화학제품 공급업체 올넥스(Allnex)의 미수금과 관련해 보험회사 트래블러스(Travelers)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다. 포스코대우가 6억 원짜리 소송에 2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은 최근 포스코대우 미국법인이 올넥스와 트래블러스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트래블러스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올넥스와의 분쟁이 예외적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내비쳤다.
이번 소송은 올넥스가 포스코대우에 미수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는데, 한 사기범이 2016년 포스코대우의 미수금 담당 직원을 사칭해 올넥스에 미수금 지불 요청 메일을 보냈다. 올넥스는 총 63만 달러를 범인 계좌에 송금했다. 이후 올넥스는 도난당한 자금 중 26만2000달러만 회수했다.
포스코대우는 이번 소송에서 포스코대우는 올넥스가 갚아야 하는 돈이 회계 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미수금이므로 ‘소유재산’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 약관에 있는 ‘재산’의 의미를 회계상 의미의 ‘재산’과 동일시 할 수 없다”며 미수금을 ‘무형재산’으로 취급했던 과거 판례를 인용했다.
다만 올넥스가 포스코대우에 미수금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대우는 같은 사건에 대해 2017년 뉴저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포스코대우가 부주의해 자초한 손실”이라며 트래블러스가 범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취재=백승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