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초콜릿류 2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 1개당 3.7mg(평균 17,5mg)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25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3~5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하는 수준이었으며,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63~66㎎)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크초콜릿의 경우 평균 22.8mg으로 밀크초콜릿(평균 11.8mg)보다 카페인 함량이 약 2배 정도 높았으며 일부 제품은 커피음료(88.4mg)나 에너지음료(58.1mg)에 비해서는 낮으나 콜라(23mg)에 비해서는 높게 조사됐다.
현재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0.15㎎/㎖ 이상인 액체식품의 경우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문구와 함께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등은 표시의무가 없어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소비자원은 아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초콜릿류 등 어린이 카페인 섭취 주요 기여식품군의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 강화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화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