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연말연시에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케이크 등 빵류 안전 확보를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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