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회의에는 민간위원 7명(정덕화, 오상석, 김연화, 권석형, 정하숙, 송순영, 권석형, 김명철)과 정부위원 9명(농식품부장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기재부․교육부․법무부․복지부․해수부․환경부 차관)이 참석해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난해 마련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는 건강 관리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는 급식의 위생·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은 △급식관리 지원체계 정비,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위생․영양 프로그램 강화 등 3가지 분야다.
또한, 고령친화 식품이나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마련하고, 소규모 노인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위생·영양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시·도별 실태점검 후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학부모가 급식 등에 참관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통해 적정 급식비를 반영해 나가는 한편, 요양·양로시설의 급식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