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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전자투표제 도입…주주권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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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전자투표제 도입…주주권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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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신세계그룹은 상장사 7개사(신세계·이마트·신세계인터내셔날·신세계푸드·신세계건설·신세계아이앤씨·광주신세계)가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7개사 모두 지난 1월 말 경영이사회를 열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당일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이다.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게 된다. 주주총회 결과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세계그룹이 전자투표제를 새롭게 도입한 이유는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신세계그룹은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주주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