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 달러 벌금…관련 업체들 수많은 소송도 직면
[글로벌이코노믹 박경희 기자] 동원산업 미국 법인 스타키스트가 가격담합 혐의로 최고 1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처지에 놓였다.AP 등 외신들은 17일(현지 시간) 스타키스트가 미국 법무부의 캔참치산업의 가격담함에 대한 광범위한 공모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스타키스트는 최고 1억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는 미국 캔참치 업계 상위 3사가 2010년부터 2013년간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도록 담합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재판기록에 따르면 2015년 타이 유니온그룹의 치킨 오브 더 시(Chicken of the Sea)가 샌디에고 거점의 범블 비 푸드 (Bumble Bee Food)를 매수하려다 실패했을 때 이같은 담합사실이 드러났다. 치킨 오브 더 시티의 간부들은 법무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그들의 협력을 대가로 회사의 형소소추를 면제받았다.
스타키스트 등 3사는 현재 도매업자, 식품서비스사 및 월마트 등 소매업자들의 수많은 소송에 직면해 있다.
박경희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