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2014년 10월 이전 범행과 관련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억원을 선고하고, 이후 범행과 관련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약 12억 원을 추징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한 판매장려금 1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과거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선고된 추징금 35억 원 중 2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저버린 채 배임수재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