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유튜브 방송에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개그우먼 박나래(36)씨가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받아 이달 초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 등을 확보해 확인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박씨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고발인 조사 여부는 추후 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논란이 일자 박나래는 지난달 25일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고 하차했다.
'헤이나래' 제작진도 영상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거듭 사과문을 냈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웹예능을 폐지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