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연명의료 중단 관련 상담·등록 업무 수행
이미지 확대보기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원치 않거나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또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