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보건당국이 삼양식품의 커리불닭볶음면에 대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반품, 폐기 처분을 내렸다. 삼양식품은 국제공인기관 검사시 검출되지 않았던 물질이 발견돼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만 식약처는 커리불닭볶음면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에 명시된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1400kg 규모 커리불닭볶음면을 반품 또는 폐기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대만 식약처 측은 "에틸렌옥사이드는 미국, 캐나다에서 항신료나 참깨 살균용 농약으로 사용이 승인됐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차 위반에 따라 대만 당국은 해당 제품의 표본검사 비율을 기존 2~10%에서 20~50%로 확대할 방침이다. 6개월 이내에 같은 내용으로 위반할 경우 삼양식품 측에 개선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커리불닭볶음면은 지난 2016년 수출 전용으로 개발됐다. 삼양식품은 해당 제품이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자 2017년 국내에도 선보였다.
삼양식품 측은 대만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2-CE)을 합한 수치를 적용해 불검출 여부를 고시한다며 국가마다 식품안전관리법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재 에틸렌옥사이드는 국내 미등록 농약으로 0.01ppm 이하만 허용된다. 2-클로로에탄올은 다양한 경로로 식품에 존재할 수 있어 30ppm으로 적용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통보받은 제품과 동일한 날짜, 동일한 생산 로트에 포함된 제품을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검사한 결과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며 "대만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어떻게 검출됐는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대만에 수출한 커리불닭볶음면 250박스를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대만 현지에서 유통되지 않았다.
삼양식품 측은 "그간 각국의 식품안전관리법규와 수출입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엄격히 관리해왔다"며 "앞으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원료 단계부터 더욱 더 철저하게 품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양식품 측은 향후 사전 시험성적을 확보한 뒤 수출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품질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