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구체적인 출석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조합원 14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공장 출고량에 차질을 빚으면서 손해금액이 발생하자 조합원 총 25명에게 27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손해배상 금액은 기존 11명 대상 5억7000만원에서 약 5배 수준으로 늘었다.
하이트진로 측은 "불법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손해액이 늘었고 기존 소송 피고 11명 외 14명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확보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하이트진로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27억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 더해 최근 14명에 대해 동일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했다"면서 "그 규모가 55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별소를 제기해 손해배상 금액 27억7000만원을 총 25명에게 청구하는 구조"라면서 "손해배상 금액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16일부터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