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화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트진로지부는 이날 오후 6시50분 사측과 최종 합의문에 조인함으로써 파업 돌입 121일차에 파업을 종료한다"며 "본사 옥상 고공 농성에 돌입한 지 25일차에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는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찬성 84.2%로 이를 가결했다.
이에 노조는 120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25일째 이어온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조합원들은 지난달 16일 계약 해지 직원들의 전원 복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압류 취하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같은달 24일에는 사옥 로비 점거를 해제하고 옥상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