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번 자발적 회수는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에 이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제조사인 ㈜움트리가 식약처에 자진 신고 후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고객 신뢰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회수 대상은 2023년 3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판매된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중 품질유지기한이 2024년 9월 17일로 표기된 상품이다.
제품 소지 고객은 2023년 8월 31일까지 가까운 이마트 고객 만족센터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SSG닷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고객은 SSG닷컴 고객 센터에 접수하면 즉시 환불 처리된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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