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는 이날 프랑스 식품기업 다논의 미국 법인이 요거트 제품에 대해 제기한 '검증된 건강 유익성 주장'(Qualified Health Claims·QHC) 청원을 일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효과가 충분히 인정됐을 때 승인하는 '승인된 건강 유익성 주장'(Authorized Health Claims·AHC) 보다는 한단계 낮은 단계로, 단정적인 표현을 지양해야 하며 상반된 증거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다논은 2018년 요거트가 제2형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FDA에 이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QHC 청원서를 제출했다.
FDA는 다논에 보낸 승인 서한에서 "요거트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최소 2컵(3회 제공량)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FDA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결론 내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제한적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요거트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최소 2컵(3회 제공량)씩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표현도 허용했다.
FDA가 허용한 표현은 다논 외 다른 식품기업이 만든 요거트 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몬드·코코넛·콩 등으로 만든 유제품이 아닌 요거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