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풀무원다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122008253405767a96f092d0c10625224986.jpg)
FDA는 이날 프랑스 식품기업 다논의 미국 법인이 요거트 제품에 대해 제기한 '검증된 건강 유익성 주장'(Qualified Health Claims·QHC) 청원을 일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효과가 충분히 인정됐을 때 승인하는 '승인된 건강 유익성 주장'(Authorized Health Claims·AHC) 보다는 한단계 낮은 단계로, 단정적인 표현을 지양해야 하며 상반된 증거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FDA는 다논에 보낸 승인 서한에서 "요거트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최소 2컵(3회 제공량)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FDA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결론 내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제한적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요거트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최소 2컵(3회 제공량)씩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표현도 허용했다.
FDA가 허용한 표현은 다논 외 다른 식품기업이 만든 요거트 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몬드·코코넛·콩 등으로 만든 유제품이 아닌 요거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