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BI 공개‧흑자전환 성공, 시작은 좋았는데
31개 가구업체 입찰 담합, 한샘도 이름 버젓
31개 가구업체 입찰 담합, 한샘도 이름 버젓
이미지 확대보기갈 길 바쁜 한샘이 뼈아픈 실책을 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10년간 건설사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실을 공개했다. 총 31개 주요 가구업체 이름에 한샘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을 비롯해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가구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관련매출액(담합이 이뤄진 입찰 계약금액)은 1조9457억원까지 불어났으며 아파트 분양 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했다. 한샘은 211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샘은 공정위 발표 직후 발 빠르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샘은 이날 “가구사 담합 건 조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샘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시는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재발방지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행동강령도 발표했다. 행동강령은 △한샘 임직원의 윤리, 준법의식 제고 위한 윤리경영 실천 선언 △법규 준수, 준법 감시 활동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법률적 오류가 없도록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의 준법 의식 제고 위한 준법 교육 의무화이다.
한샘 입장에선 간담이 서늘한 순간일 것이다. 한샘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시현하며 성장 모멘텀으로 발현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시작은 좋았다. 한샘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9669억원, 영업이익 1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7%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김유진 한샘 대표는 지난달 22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시 한 번 성장 가능성을 다진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비우호적 시장환경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전 부문에 대한 구조적 혁신을 진행해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시현해 성장 모멘텀을 발현하고, 향후에도 핵심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샘은 이를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 △고수익 핵심 상품 라인업 및 경쟁력 강화 △시공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품질과 효율성 증대 △온오프라인 옴니채널 구현 △구매 및 물류 효율화를 통한 원가 개선 등의 전략을 적극 실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992년 이후 32년 만에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BI(Brand Identity)를 선보이며 새로운 한샘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 개편은 한샘이 지난 54년간 국내 홈 인테리어 1위 기업으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전통성은 이어가되 현 시대에 맞는 유연한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