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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타키스트 담합 관련 민사소송, 합의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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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타키스트 담합 관련 민사소송, 합의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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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 CI /사진=동원산업
동원산업 자회사 미국 스타키스트(StarKist)의 제품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민사 합의를 통해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스타키스트는 지난 2011년부터 약 2년 간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이미 1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형사 판결에 이어 진행된 개별소비자집단 등의 민사소송도 이번 합의를 통해 모두 마무리됐다.
14일 동원산업에 따르면 동원그룹이 지난 2008년 인수한 미국 최대의 참치캔 제조회사 스타키스트는 이른 바 ‘참치 가격 담합 소송’에 연루되어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스타키스트는 13일(현지 시각), 미국 개별소비자집단과 직거래소상공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피해 보상 소송에 따라 약 2억 1900만 달러(약 30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수년 간의 분쟁이 마무리됐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 현지 소비자들과 상호 신뢰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 차원에서 만전을 기할 것이며, 스타키스트가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고 국내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인해 올해 스타키스트의 일시적인 영업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스타키스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기업 동원산업의 연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키스트는 동원그룹이 2008년 인수한 이후 반년 만에 흑자기업으로 전환된 알짜 계열사다. 연간 매출액 약 8억 달러(약 1조원), 영업이익 약 8000만 달러(약 1000억원)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기업으로 단기간 내에 재무적 안정성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 중인 동원산업의 배당정책에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동원그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스타키스트의 발목을 잡아온 가격 담합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향후 본격적인 투자와 M&A를 통해 북미 시장의 성장을 추진하며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