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희망브리지에 따르면 자연재난 피해 국민에 대한 위로금 성격인 구호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희망브리지의 이번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주거피해 등에 대한 지급상한액을 2배 상향한 개정 규정에 따른 상한액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2171세대 46억7500만원 △경기 961세대 19억3700만원 △전북 677세대 14억2600만원 △전남 235세대 4억7800만원 △충북 207세대 4억4900만원 △경북 190세대 4억1900만원 △대전 168세대 5억4300만원 △인천 63세대 1억2600만원 △서울 30세대 6000만원 △대구 22세대 4700만원 △경남 5세대 1000만원 △세종 2세대 2200만원 △강원 1세대 200만원이다. 지자체의 신청이 진행 중인 일부 세대 포함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소폭 달라질 수 있다.
구호금 지원은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이재민 등 피해세대 정보를 배분위원회 배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배분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지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위로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해구호법에 따라 배분위원회로 납입한 의연금을 포함한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