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즉각 시행…2조 주야간 맞교대 방식도 개선 검토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밀양 2개 공장과 원주·익산 공장 등 4개 공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현재 '2조 주야간 맞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도 개선을 검토한다.삼양식품 관계자는 "당초 공장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연말부터 특별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수출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자동화 라인의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일 토요일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양식품은 밀양 2공장 등 생산직 직원들에게 매달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아 특별연장근로 실시해왔다. 2교대 근무제에 근로자들은 주당 근로시간이 49시간 30분에서 최대 58시간이 넘었고 한 달에 2∼3회는 토요일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해왔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삼양식품은 2015년 수출이 300억원에서 지난해 1조3359억원에 이를 정도로 최근 10년간 수출액이 약 45배 증가했다. 밀양 2공장은 6월 준공돼 6개 라인에서 연간 8억3000만개의 라면을 생산한다. 인근 1공장과 합산 시 연 생산 가능 라면이 15억8000만개로 연간 수출 물량의 절반을 담당할 수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