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법원 의뢰 받아 적정 수준 임대료 감정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감정서를 통해 “재입찰 시 임대료 수준이 현 수준 대비 약 40%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감정은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2)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자 법원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적정 수준의 임대료 감정을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삼일회계법인은 현재 객단가가 유지되는 가정에서 출국객 수 증가에 따른 연평균 4.5% 수준의 매출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 추정했다.
DF1, 2의 임대료는 출국객 수에 객당 임대료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부터 출국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지만, 임대료 조정 대상인 DF1, 2의 품목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확연히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패션·액세서리 및 명품 부티크 등 기타 품목 매출은 2019년 수준을 회복한 뒤 성장세를 보이지만, 화장품·향수 매출은 2019년 대비 약 53%, 주류·담배의 경우 약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매출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패턴 변화와 온라인 면세점의 약진 등이 꼽혔다. 삼일회계법인은 “과거 면세시장의 높은 성장에 기여했던 중국인 소비패턴이 실속, 체험형 패턴으로 변화함에 따라 면세점에서의 소비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내국인의 경우 온라인 면세점 매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특히 화장품 및 향수 면세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면세점 사업자들이 기존에 세웠던 목표 수익 기준으로 재입찰한다면 현재 임대료 대비 최소 52%, 최대 69% 수준의 입찰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공격적으로 임대료를 제시하더라도 현재 대비 약 입찰가가 40% 감소할 것이라 부연했다.
이번 감정 결과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대료가 국제입찰을 통해 확정된 것이므로 조정은 부적절하다면서 지난 6월 30일 첫 번째 조정에 불참했으며, 오는 14일 두 번째 조정기일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