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은 지난 2020년 10월 1일 CJ ENM으로부터 물적분할했고 이에 앞서 스튜디오드래곤과 CJ디지털뮤직은 CJ ENM의 전신인 CJ E&M으로부터 물적분할했습니다. CJ EMN은 최근 물적분할로 스튜디오 신설을 추진하려 했으나 주주들의 반발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출범할 당시 자본금 60억원, 주식수 120만주에 불과했던 티빙은 수차례 유상증자를 거쳐 244만2285주를 배정했고 올해 2월 28일 현재 주식수가 242만3602주로 나타났습니다.
티빙은 미디어그로쓰캐피탈제1호의 유상증자 가격 65만3572원으로 계산하면 기업가치가 1조5840억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CJ ENM은 1조5840억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지닌 티빙에 직접 투입한 돈이 불과 796억원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CJ ENM은 2020년 10월 티빙을 물적분할하면서 티빙의 지분 100%를 고스란히 가져갔습니다. CJ ENM은 그후 2021년 10월 13일 44만2123원에 18만주 유상증자 배정을 받아 796억원을 투입했습니다.
CJ ENM은 티빙의 전체주식 242만3602주 가운데 138만주를 갖고 있어 지분이 2020년 10월 100%에서 올해 2월 56.94% 수준으로 내려 앉게 됐습니다.
CJ ENM은 티빙의 물적분할과 유상증자를 거쳐 투입한 796억원이 티빙의 지분가치 9019억원에 달합니다.
CJ ENM이 2020년 10월 티빙을 기업분할할 때 물적분할 대신에 인적분할을 했다면 티빙의 지분은 최대주주인 CJ에 40.07%가 돌아가고 나머지는 기존주주 지분별로 주식이 분배됩니다.
그러나 CJ ENM이 물적분할을 하면서 티빙의 주식이 100% 넘어갔고 티빙은 새로운 주주를 받아들여 자금을 마련하면서 지분을 희석화했습니다.
CJ ENM이 물적분할 할 당시 국민연금공단도 지분 5% 상당을 갖고 있었으나 일반 소액주주주들과 마찬가지로 티빙의 주식이 단 한주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조차 자기 몫을 챙기고 못했고 국민들의 연금에도 손실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티빙은 제3자 배정으로 새로운 주주들의 돈을 끌어모은 후 IPO(기업공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빙의 IPO 시에는 CJ CNM의 기존주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은 티빙의 주식을 한주도 받지 못한 채 공모자금에 자기 돈을 투입해야 합니다. 상장된 주식을 살 때에도 개인 자금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이 투입돼야 합니다.
티빙은 CJ ENM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출범한 후 5차례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출범 직후인 2021년 1월 7일 제이티비씨스튜디오를 대상으로 주당 2만5000원에 24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이어 그해 6월 29일에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주당 15만2778원에 26만1817주의 유상증자를 벌였습니다.
그해 10월 13일에는 CJ ENM, 제이티비씨스튜디오, 네이버를 대상으로 주당 44만2123원에 각각 18만주, 12만주, 3만9272주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티빙은 올해 1월 16일에는 VIMN Netherlands Holding을 대상으로 주당 44만9042원에 1만8683주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납입일은 오는 5월 31일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월 18일에는 미디어그로쓰캐피탈제1호를 대상으로 주당 65만3572원에 38만2513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티빙의 유상증자 결과 총 주식은 물적분할 당시 120만주에서 242만3602주로 두배 이상 늘었고 티빙은 4500억원 가까이 유상증자 대금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티빙은 유상증자와 IPO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모기업인 CJ ENM은 물적분할 한 기업이 상장될 경우 중복상장으로 인해 모기업인 CJ ENM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모회사로 물적분할 한 기업이 상장하면서 수급이 IPO 기업으로 쏠리면서 LG화학의 경우처럼 모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티빙의 상장 시 모기업인 CJ ENM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인 CJ의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액투자자와 일반주주들은 기업들이 알짜배기 회사를 물적분할 하면서 지분 100%를 가져가고 뒤이어 IPO를 실시하면서 오너가에게 수혜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물적분할 회사의 상장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