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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 KT 구현모 대표, ‘지주형’으로 승부수 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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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 KT 구현모 대표, ‘지주형’으로 승부수 띄우나?

구 대표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지주형으로 전환에 관심이 있다” 발언 주목…지주형에선 케이뱅크 등 금융 자회사 거느릴수 있어, 지주회사 도입 의미 무색케할 수도

구현모 KT 대표. 사진=KT이미지 확대보기
구현모 KT 대표. 사진=KT
구현모 KT 대표의 첫 정식 재판이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의 진행으로 열립니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당시 대관 담당 부사장급 임원으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합계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법인 돈으로 샀다가 되파는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쪼개기 후원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 명의로 금액을 쪼개 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검찰은 구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 했습니다. 법원은 구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구 대표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구현모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판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 대표가 KT의 지주형 전환에 관심이 있다고 밝힘에 따라 KT 지배구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KT는 지난달 31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구현모 대표의 국회의원에 대한 ‘쪼깨기 후원’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은 K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추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지적하며 회사 측의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미 SEC는 KT가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고 공식 판단을 내렸고 KT는 SEC와의 합의를 통해 350만 달러(약 42억3800만원)의 과징금과 280만 달러(약 33억9000만원)의 추징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KT는 1999년 뉴욕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해 SEC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구현모 대표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주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지주형 회사로의 전환을 언급하면서 KT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승부수를 띄운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 대표는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지주형으로의 전환에 관심이 있다”면서 “지주형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KT 주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구현모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 올해가 구 대표의 연임 여부를 판가름짓는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KT가 지주형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게 되는 과정에서 구현모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사안을 정면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 대표는 지주형 전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구 대표가 KT의 지주형 전환을 의사를 밝히면서 KT의 지배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현모 대표의 지주형 전환 발언에 앞서 하나금융투자는 구현모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2023년에는 물적 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KT는 SK텔레콤과 달리 주인이 없는 회사로 대주주 지분율 변동이 수반될 수 있는 인적분할을 추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물적분할의 가능성에 비중을 뒀습니다.

유안타증권은 KT가 법적인 제약 조건으로 인해 지주회사 전환이 불가능하지만 ‘재평가’를 위해 꼭 지주회사일 필요는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지주회사는 평균적으로 보유 자산대비 60% 할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부 가치를 보여줄 것인가’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규정에 따르면 KT는 일반 지주회사가 되려면 비씨카드 뿐만 아니라 케이뱅크까지 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 이내 전량 매각해야 합니다. KT는 가장 유망한 사업인 케이뱅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현모 대표가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지주형으로의 전환에 관심이 있다”는 발언도 이같은 정황을 염두에 두고 지주형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안타증권은 KT가 사업부 분사를 통해 지주형 회사로 전환하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부 별로 분사하여 100% 자회사 형태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개별 재무제표가 작정되면 KT 영업가치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지고 지주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추정입니다.

지주회사 전환은 지주비율이 50%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개별 총 자산 중에서 자회사 주식의 가치 비중이 50%를 넘으면 강제로 지주회사 전환이 됩니다.

KT가 각 사업을 자회사 형태로 분할하더라도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 자산 및 무형자산을 KT에 존속시키고 분할되는 자회사에는 서비스(판매, 운영)만 넘기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이 경우 KT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 유형자산이 12조원, 무형자산은 2.2조원에 달하고 전체 자산 대비로는 48.5% 수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KT가 지주형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케이뱅크 등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면서 지주회사의 효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지주회사 도입 의미를 무색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구현모 대표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