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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신용카드 할부 이자율 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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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신용카드 할부 이자율 표시 필요"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16일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결제를 할 경우 할부금액 총액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할부거래 시 기간에 따라 할부 수수료가 차이가 나지만 이를 표기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위해 할부 이자율 및 할부금 총액을 카드명세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점은 할부거래 시 할부 개월 수에 따라 할부 수수료가 차이가 난다는 사실과 할부금 총액"이라며 "주요정보 고지와 관련해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하였더라도 할부금액 총액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