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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DB 판매합니다”…개인정보·통장 불법 매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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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DB 판매합니다”…개인정보·통장 불법 매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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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사례1.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A씨(남, 60대 중반)는 2월말경 급전이 필요하던 중 ‘○○캐피탈’을 사칭한 자로부터 대출 광고전화를 받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각종 서류(주민등록증사본, 등·초본, 통장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했다.


대출 실행결과를 기다리던 중 이와 관련한 소식은 오지 않고 ‘○○캐피탈’이 아닌 곳으로부터 각종 스팸문자 및 전화가 하루에 수십통씩 걸려오고 있어 일상생활을 할 수없는 상황에 처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불편사항을 접수했다.


#사례2.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B씨(남, 30대 초반)는 1월말경 ‘○○금융’ 팀장을 사칭하는 이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고 대출건수가 많아 곤란하니 사용하지 않는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현혹했다.


피해자가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사기범에게 보낸 뒤 이틀 후 본인의 타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던 중 거래중지가 된 것을 알게 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통장이 대출사기(600만원)에 이용된 것임을 확인했다.


최근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을 불법적으로 매매해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3월중 인터넷상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광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업자(26개사)·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업자(39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사이트내 게시글 심의·삭제, 인터넷포털업체에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혐의로 적발된 26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게임디비’, ‘대출디비’ 및 ‘통신사디비’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주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이 개인신용정보를 매입해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는데 이용했다.

또한 예금통장 매매 혐의로 적발된 39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통해 각종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등을 건당 10~5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하고 통장사용료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불법으로 매매된 금융거래계좌를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

금감원은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국번 없이 118)를 통해 신고·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하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일단 전화를 끊고 진위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신분증 분실 및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거래은행을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