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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 갚지 않아도 무방”… ‘채무 무효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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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 갚지 않아도 무방”… ‘채무 무효화’ 선언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강력한 의지 피력
금융위,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제→허가제’ 전환
이재명 대통령 SNS. 사진=X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 SNS. 사진=X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과 가혹한 채권추심을 민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법정 허용치를 초과한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사실상 ‘채무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난립한 추심업체의 진입 장벽을 대폭 높이고 대부업과의 겸업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하며 피해 신고를 독려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25년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 폭행·협박 등을 이용한 대부계약이나 연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 무효화를 추진해온 바 있다.

이번 개정안(2026년 4월 28일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피해 신고 서식이 구체화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되는 등 피해자 구제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5년 7월 ‘충청 타운홀 미팅’ 등에서 “채권추심이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8일 834개에 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체(대부업)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본금 요건은 기존 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6배 상향되며, 20명 이상의 인력과 대주주 적격성 조건을 충족해야 금융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과 연체 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의 겸업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추심업체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비싸게 사들인 채권의 본전을 뽑기 위해 채무자에게 불법·탈법적 가혹 행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 신규 업체뿐 아니라 기존 업체도 3년의 유예 기간 내에 강화된 요건을 갖춰야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