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9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 줄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가 닥쳤을 때 대처하는 요령 10가지를 안내했다.
최근에 신고 접수되고 있는 부정사례의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해외여행 중 결제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를 현지 업소의 직원 등이 복사해두었다가 카드 소지자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 다른 곳에서 불법 사용하는 수법이다. 이 경우 원래의 카드 주인이 현지에서의 불법 사용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 다음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비밀번호를 봐뒀다가 그 카드를 소매치기하여 불법 사용하는 유형의 신고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 연휴와 방학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 관광객을 노린 신용카드사기 사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해외에서의 카드 이용에 주의해 줄 것을 요망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정사기사건을 예방하는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카드를 사용할 때 반드시 고객이 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해외에서 확인되지 않은 군소회사의 ATM을 사용하지 말 것,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카드회사의 SMS 서비스에 가입할 것, 카드 뒷 면에 반드시 서명하여 다른 사람의 서명위조 사용을 미리 차단할 것 그리고 해외사용한도를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지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분실했을 때에는 바로 카드회사에 연락할 것ㅇ르 특히 강조했다. 분실 신고 전에 발생한 3자의 부정사용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부정사용이 의심되면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을 일시 중지하라고 충고했다.
이밖에도 카드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복제가 의심될 때에는 카드를 재발급 받을 것 그리고 , 확인되지 않은 사용금액은 지급정지 절차를 밟을 것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