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7일 치아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의 질병(또는 상해)으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우선 보험 가입 전 면책 및 감액 기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가입 전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통 충전, 크라운(씌우기) 등의 보존치료는 계약일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내는 보장되지 않는다. 틀니와 브리지, 임플란트 등의 보철치료 면책기간은 계약일부터 180일 또는 1년 이내다.
보장범위도 따져야 한다. 보통 1개 치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복합형태 치료를 받는 경우는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가장 큰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랑니 치료와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복구·대체치료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 보험에 들기 전 5년간 충치나 치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에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 특약에 치과 치료 보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치아보험은 중복 가입했을 때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다. 가입한 보험 상품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가입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성 기자 kes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