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550여만명 가입했지만 분쟁 증가…"가입 후 90일∼1년이내 보장 없어요"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치아보험을 파는 보험사들은 계약일로부터 180일(일부 보험사 90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계약일로부터 2년(일부 보험사 1년) 안에는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 전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면책기간은 크라운 등 보존치료의 경우 보험 계약일로부터 90일∼180일, 틀니·브릿지·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180일∼1년 입니다. 면책 기간 후에는 치료비의 50%만 보장해 주는 감액 기간이 뒤따릅니다. 보통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정도 걸립니다. 질병이 아닌 상해·재해로 치료를 받으면 면책·감액 기간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로 인한 치료는 보장해 주지 않고, 충치 등 질병에 따른 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전체 28개 상품 중 6개)도 있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이 제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개 치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복합형태 치료를 받은 경우는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큰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 △브릿지 치료(보험금 25만원)를 했지만 양 옆의 이가 약해 브릿지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50만원)를 한 경우는 임플란트 치료만 지급 △청약일 전 5년 간 충치(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는 미지급 △사랑니·치열교정·미용상·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치료 보험금도 받지 못합니다. 아울러 보험기간 중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험 기간 종료 후에 치료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보험금이 미지급 됩니다.
정확한 보험 대상을 몰라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에 계약 전 약관의 지급 기준과 보장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 치료 시 혜택을 충분히 누리길 바랍니다.
김은성 기자 kes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