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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의 머니톡]치아보험 면책기간·보장대상 모르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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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의 머니톡]치아보험 면책기간·보장대상 모르면 낭패

치아보험 550여만명 가입했지만 분쟁 증가…"가입 후 90일∼1년이내 보장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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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금융감독원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비싼 치료비 덕에 '치아보험'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치아보험은 올해 7월 가입자수가 550만여명에 달해 보편화된 보험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 대상과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치아보험에 대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치아보험을 파는 보험사들은 계약일로부터 180일(일부 보험사 90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계약일로부터 2년(일부 보험사 1년) 안에는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 전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면책기간은 크라운 등 보존치료의 경우 보험 계약일로부터 90일∼180일, 틀니·브릿지·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180일∼1년 입니다. 면책 기간 후에는 치료비의 50%만 보장해 주는 감액 기간이 뒤따릅니다. 보통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정도 걸립니다. 질병이 아닌 상해·재해로 치료를 받으면 면책·감액 기간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로 인한 치료는 보장해 주지 않고, 충치 등 질병에 따른 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전체 28개 상품 중 6개)도 있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이 제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개 치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복합형태 치료를 받은 경우는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큰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 △브릿지 치료(보험금 25만원)를 했지만 양 옆의 이가 약해 브릿지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50만원)를 한 경우는 임플란트 치료만 지급 △청약일 전 5년 간 충치(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는 미지급 △사랑니·치열교정·미용상·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치료 보험금도 받지 못합니다. 아울러 보험기간 중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험 기간 종료 후에 치료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보험금이 미지급 됩니다.
소비자가 이미 가입한 기존 보험 특약에 치과 치료 보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치아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됩니다. 가입한 상품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이나 생보·손보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보험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 대상을 몰라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에 계약 전 약관의 지급 기준과 보장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 치료 시 혜택을 충분히 누리길 바랍니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