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다둥이 전세론’이 출시됐다. 두 기관은 향후 금융상품 및 공동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TF(태스크포스) 운영에도 합의했다.
다둥이 전세론은 지난해 10월 출시된 ‘신혼부부전세론’과 함께 서민주거지원의 한 축을 이루는 하나은행의 전용상품이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다자녀기준을 완화했다.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고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최대 0.25%의 우대금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증료에 대해 추가 0.1%포인트 감면혜택까지 제공키로 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