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는 두 단어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의사표현도 한 두 단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의사소통이 어렵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자폐성장애는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언어장애가 아닌 자폐성장애로 등록했다면 언어장애진단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많은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을 판매 중인데 여기에는 3대장애진단금이라는 특약이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 중 하나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중 언어장애의 경우 자폐성장애의 언어장애진단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폐성장애로 등록을 했다면 언어장애는 등록이 불가하다.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자폐성장애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는 별도로 장애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자폐성장애의 경우에도 언어장애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면 진단금이 지급된다고 하지만 가입자들은 자폐성장애진단을 받고 다시 언어장애진단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적능력으로 인한 언어장애는 자폐성장애로 이미 등록이 됐기 때문에 또 다시 언어장애를 진단받기가 어렵다.
한 손해사정사는 “이 문제로 문의를 주는 분들 중에 자폐장애로 등록한 후 병원을 찾아 언어장애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했는데 이미 자폐성장애진단서가 발급됐으니 못해준다고 하더라며 하소연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보험은 임신 중에 많이들 가입하기도 하는데 ‘산모한테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사에서 고지의무위반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