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캐피탈사의 중고차 대출한도를 시세의 110%이내로 제한한다. 대출 모집인의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우선 최신 중고차 시세에 따라 합리적인 대출한도 산정, 과다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중고차 대출 한도를 중고차 구입비용과 부대비용를 합산한 기준으로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별로 자율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옵션, 튜닝 등 중고차 개별 특성을 반영해서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중고차 실사 등 별도의 내부절차를 따라야 한다.
일부 여전사가 중고차 시세 검증 기준이 미흡해 차량 가격에 비해 과다하게 대출을 해주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판단,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소 분기중 1회 이상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중고차 대출을 중개한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기준도 손질한다.
여전사는 그동안 중고차 대출을 중개한 모집인에게 건별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직접 수수료이외에도 일정 기간의 중개 실적에 연동해 지급하는 간접 수수료를 추가로 제공해왔다.
이 같은 중개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전산으로 구축, 운영해야 한다.
여전사의 모집인 관련 민원 처리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모집인이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명문화하고, 여전사와 모집인간 업무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업무위탁 범위와 내용, 모집인 준수사항, 수수료 지급 사항, 고객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등 주요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이와 함께 중고차 대출의 취급 세부 내역에 대한 고객 확인과 안내 절차 개선해 해피콜 확인, 문자메시지 안내를 실시하고, 모집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까지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반 준비를 마치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