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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부터 55세 이상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이정선 기자
입력
2019-12-06 14:59
내년 1분기부터 55세 이상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금융위는 지난 2일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1억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 자동 승계 등을 위해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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