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는 크게 늘었지만 임직원 징계는 대부분 가벼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이 88억4200만 원으로 25.6%를 차지했고, 증권회사 86억4900만 원, 저축은행 83억2500만 원, 생명보험 48억5500만 원 순이었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33% 늘어나 286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임직원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주의·주의적 경고·견책'이 228건으로 2017년의 163건보다 65건이나 증가했다.
반면 '직무 정지·정직·업무정지'(12건)와 '해임권고·요구·면직'(7건)은 각각 6건씩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39건)는 오히려 6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