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민주당 의원 관련 법 대표 발의...국회 정무위서 논의중
은행권에 과도한 부담...관치금융 넘어 정치금융 비판
은행권에 과도한 부담...관치금융 넘어 정치금융 비판
이미지 확대보기29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민형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은 재난 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은행에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소법 개정안은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도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은행들이 피해 극복을 도울 수 있지만 강제로 빚을 면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건전성은 강화하고 빚은 면제하라는 상반된 정책이 나오는데 자본주의의 속성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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