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상반기 중도상환수수료 규모를 놓고 은행권을 질타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정부가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중단이라는 처방을 하고 있는데 은행이 대출을 상환하려는 국민에게 제재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권은 대출 실행을 위해 발생하는 실질 비용이 있으며 중도상황수수료 부과는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근저당 설정비용은 모두 은행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중도에 상환하면 대출 실행시 발생한 비용과 기회비용 모두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도 상환시 수수료를 받는 상품도 있지만 서민대출 상품과 비대면 상품 등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지속 축소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 과도하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