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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과도한 금융개입, 은행권 심기불편...중도상환수수료까지 문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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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과도한 금융개입, 은행권 심기불편...중도상환수수료까지 문제 삼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도상환수수료 이치에 맞지 않아 주장
대출시 담보 설정 비용 은행이 부담하는 등 업무에 따른 수수료 성격 이해 못하는 발언

가계대출 중도상황수수료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가계대출 중도상황수수료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권의 금융개입이 과도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출금 잔액 탕감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문제 삼고 있다. 은행권은 불만이 높지만 정치권의 눈치만 살필뿐이다.

24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상반기 중도상환수수료 규모를 놓고 은행권을 질타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23일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한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5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지난해 2758억 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는 12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에 대한 증도상환수수료는 2020년 2286억 원으로 전체의 82.9%, 2021년 상반기 1013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김한정 의원은 정부가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중단이라는 처방을 하고 있는데 은행이 대출을 상환하려는 국민에게 제재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권은 대출 실행을 위해 발생하는 실질 비용이 있으며 중도상황수수료 부과는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근저당 설정비용은 모두 은행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중도에 상환하면 대출 실행시 발생한 비용과 기회비용 모두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도 상환시 수수료를 받는 상품도 있지만 서민대출 상품과 비대면 상품 등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지속 축소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 과도하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