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수요 증가
벌금, 형사합의금 등 교통사고처리지원금괴 변호사 선임비용 등 보장
손해율 낮아 경쟁 더욱 치열해질 전망
벌금, 형사합의금 등 교통사고처리지원금괴 변호사 선임비용 등 보장
손해율 낮아 경쟁 더욱 치열해질 전망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지난달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를 기존 가입 한도인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두 배 늘렸다. 자사 누적으로 2억5000만 원까지 설계 가능토록 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9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확대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운전자보험에 한도 3000만 원 수준의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를 신설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항소할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해준다.
KB손해보험은 지난 9월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한도로 확대했다. 교통사고처리보장 또한 사망사고 및 장기진단(25주 이상 진단 시)사고 등에 대해 보장 한도를 1억5000만 원까지 확대했다.
DB손해보험도 지난 8월 변호사 선임 비용의 가입 금액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약식기소 불복 후 정식 재판 청구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한다.
자동차 운행으로 남에게 인적(대인)·물적(대물) 피해를 줄 경우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고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보완하는 보험이다. 운전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됐을 때 내는 벌금, 형사합의금 등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한다.
이같은 담보들은 실손 보장 조건으로 교통사고 시 중복 보상 되지 않는다. 동일한 담보에 중복으로 가입한 가입자들은 실제 비용에 대해서만 비례 보상 받는다. 따라서 동일한 담보를 중복 보유하지 않아야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30km를 초과하거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 시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보장을 확대하며 가입자를 확보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98.9% 급증했고,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1조1170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운전자보험의 경우 적자 상품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이 50~60% 수준으로 낮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운전자보험은 3년 이상 장기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의 수익성 제고에도 용이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자보험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있다”며 “손해율도 나쁘지 않아 보험사들이 보험료 페이백, 보장범위 확대 등 경쟁력 강화로 운전자보험 판매를 늘려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