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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운전자보험 경쟁 가열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 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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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운전자보험 경쟁 가열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 원까지 확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수요 증가
벌금, 형사합의금 등 교통사고처리지원금괴 변호사 선임비용 등 보장
손해율 낮아 경쟁 더욱 치열해질 전망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운전자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운전자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민식이 법 시행 후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벌금 보장 한도 확대에 이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보장 한도를 상향하며 경쟁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지난달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를 기존 가입 한도인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두 배 늘렸다. 자사 누적으로 2억5000만 원까지 설계 가능토록 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9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확대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운전자보험에 한도 3000만 원 수준의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를 신설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항소할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해준다.

KB손해보험은 지난 9월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한도로 확대했다. 교통사고처리보장 또한 사망사고 및 장기진단(25주 이상 진단 시)사고 등에 대해 보장 한도를 1억5000만 원까지 확대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지난 9월 변호사 선임 비용의 가입 금액과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특약 개선으로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됐지만 피보험자의 약식명령결과에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의 경우에도 보장 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도 지난 8월 변호사 선임 비용의 가입 금액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약식기소 불복 후 정식 재판 청구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한다.

자동차 운행으로 남에게 인적(대인)·물적(대물) 피해를 줄 경우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고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보완하는 보험이다. 운전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됐을 때 내는 벌금, 형사합의금 등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한다.

이같은 담보들은 실손 보장 조건으로 교통사고 시 중복 보상 되지 않는다. 동일한 담보에 중복으로 가입한 가입자들은 실제 비용에 대해서만 비례 보상 받는다. 따라서 동일한 담보를 중복 보유하지 않아야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30km를 초과하거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 시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보장을 확대하며 가입자를 확보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98.9% 급증했고,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1조1170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운전자보험의 경우 적자 상품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이 50~60% 수준으로 낮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운전자보험은 3년 이상 장기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의 수익성 제고에도 용이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자보험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있다”며 “손해율도 나쁘지 않아 보험사들이 보험료 페이백, 보장범위 확대 등 경쟁력 강화로 운전자보험 판매를 늘려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