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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발의된 농협회장 연임법…“아직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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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발의된 농협회장 연임법…“아직은 시기상조”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담은 개정안, 국회 발의
"과도한 권한이다 vs 업무 연속성 위해 필요"…찬반 엇갈려
농협중앙회 본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농협중앙회 본관 [사진=뉴시스]
최근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며,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연임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언급됐으며,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연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연임 논의는 지나친 권한 집중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으며, 적용사례가 부족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해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유사기관은 회장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며, 수협은 중임만 가능하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 이미지 확대보기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

이는 지난 2009년 개정된 농협법에 의거한다. 농협법 제130조 5항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앙회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리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장기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실질적 업무의 연속성 면에서 4년의 임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농협의 중장기적인 성과가 회장 재임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연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지난 2017년 이완영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차례에 한해 회장직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4년 임기로는 실질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며, 중앙회 운영이 회원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 회원 평가에 따라 연임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농협의 대외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회장 직무를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팽팽한 찬반 의견에 폐기된 개정안…이번에는?

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개정안 발의 이후 1년 뒤인 2018년 12월에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과 임기를 놓고 열린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점이 부각됐다.

연임제 반대의견의 주요 논거는 중앙회장의 권한 강화로 인한 폐단이다. 해당 회의에서 김기태 前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現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은 “중앙회장 연임은 임원의 헌신과 봉사를 방해한다”며 “일단 단임제를 2~3회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임기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임제를 반대했다.

이주명 前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現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역시 “과거 연임으로 인한 독단적 운영, 재선을 위한 인기 영합적인 경영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로 농협이 신뢰를 상실하고, 농업 및 농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공청회에 출석한 이구환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現 농협정보시스템 대표)가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018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공청회에 출석한 이구환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現 농협정보시스템 대표)가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찬성 의견의 논거는 업무의 연속성이다. 이구환 前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現 농협정보시스템 대표)는 “현재 중앙회장은 임기 초반에는 업무 파악,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 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조합원의 대표권자로서 책임을 강화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완영 의원의 개정안은 찬반 의견이 강하게 대립하면서 진척되지 못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됐지만, 이번 윤재갑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성희 現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임에 도전이 가능해진다. 다만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논의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농협중앙회장 단임제는 지난 2009년 범농업계의 합의를 통해 농협 지배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적용됐다”며 “다만 실질적인 단임제 적용 사례는 김병원 회장 한명으로, 아직까지 단임제의 부작용이나 연임제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그는 “협동조합의 자산이나 조합원 수 등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른데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