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5281건 중 지원 대상 2227건(47.6%)
사유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가 23.8%…범죄 및 분쟁 계좌는 신청 대상 아냐
사유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가 23.8%…범죄 및 분쟁 계좌는 신청 대상 아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D은행은 수취인인 B씨가 외국인이며, 반환을 거부했다는 최종 통보를 A씨에게 전했다. 수소문 끝에 A씨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에 방문해 반환지원을 신청했다.
예보는 외국인 B씨가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통지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반환하도록 설득했고, 결국 외국인 B씨는 자진반환 기한 내에 예보를 통해 A씨의 착오송금액을 반환했다.
12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지난해 말까지 총 1299건(16억 원)의 착오송금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또한 928건에 대해서는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예보에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5281건(77억2000만 원)으로, 이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착오송금은 2227건(31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접수건의 47.6%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 예보는 자진반환(1277건)과 지급명령(22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16억4000만 원을 회수했다. 이 중 우편료, 송달료 등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15억7000만 원을 반환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착오송금 신청의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가 2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금인의 신청 철회(20.2%)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1.5%)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1.5%)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이 반환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비대상(2450건)의 67%를 차지하고 있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1904건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또한 300만 원 미만 착오송금이 총 84%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송금 금융사는 은행이 81.9%로 대부분이며, ▲간편송금업자(7.3%) ▲단위 조합(3.9%) ▲증권(2.5%) ▲새마을금고(2.2%) 순으로 나타났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제도 시행 이후 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지급률도 96%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경찰청 사이버사기 조회 및 사기정보 조회 플랫폼을 통해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를 착오송금으로 주장하는 오남용 신청을 감소시켜 제도 수혜자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예보는 올해 모바일 착오송금 반환신청시스템을 개발하고, 착오송금인이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얘다.
또한 예보는 법률 용어가 익숙치 않은 외국인을 위해 관련문서를 주요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전국 금융사 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 등 안내교육을 추진하고 업무협조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수취인 정보를 제공받는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노력할 방침이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