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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8개월간 1966명에게 착오송금 25억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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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8개월간 1966명에게 착오송금 25억 돌려줘

지난달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1966건···월 평균 3.5억원 반환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건수, 전체 36.4% 차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반환 실적 [자료=예금보호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반환 실적 [자료=예금보호공사]

예금보호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8개월 간 반환된 금액이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14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7064건(104억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인 3116건(43억원) 중 1966건(25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 평균 약 280건(3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자진반환된 건이 1909건,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친 지급명령을 통한 반환이 5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3948건 중 633건은 현재 지원대상여부를 심사 중이며, 3315건은 지원 비대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보는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착오송금건의 비중이 지난해 7월 17.2%에서 올 1월 48.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비중 [자료=예금보호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비중 [자료=예금보호공사]

지원 비대상의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가 2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송금인의 신청 철회(20.8%)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1.1%)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0.2%)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전체 비대상(2889건) 중 65.7%를 차지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569건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했고, 300만원 미만이 84% 이상을 차지했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며 “다만 연락처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는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환절차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