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완전 판매로 손실 규모 막대···원고는 책임져야”
차기 회장 취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
차기 회장 취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
이미지 확대보기함 부회장이 오는 25일 차기 회장으로의 선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원고측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현행 규정상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이 유력한 함 부회장으로썬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하나은행은 2020년 6월 기관 제재를 의결한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며, 함 부회장 역시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놓고 금융권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같은 DLF 불완전 판매로 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불명확성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의무 위반으로는 제재할 수 없다며 금감원의 경고 조치를 과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함 부회장도 같은 맥락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해당 전망이 빗나간 것이다.
통상 금융사 임원을 상대로 낸 중징계는 3년 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한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중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함 부회장은 취업 제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