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날 하나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당행은 그동안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적·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며 “또한 고객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하고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