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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DLF 중징계 취소 소송 결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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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DLF 중징계 취소 소송 결과 “유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나은행은 DLF판매 관련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날 하나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당행은 그동안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적·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며 “또한 고객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하고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선출됐으며, 이날 회장직 선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