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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효력 정지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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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효력 정지 재신청

17일 서울 고법에 신청···14일 DLF 중징계 취소소송 패소 이후 3일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는 징계취소소송 패소 3일만의 일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함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서를 제출했다. 집행정지 여부는 징계 취소소송 본안 항소심 재판부인 행정4-1부가 담당하게 된다.

이는 최근 함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기인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DLF를 판매해 183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원금 손실을 야기한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3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때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다. 현행 규정상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2020년 6월 함 부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법원이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주며 징계가 이뤄질 상황에 처하자, 함 부회장이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한 것이다.

통상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중단한다. 또한 이번 건의 집행정지는 1심 판결이 끝난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이는 함 부회장이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