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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차기회장에 대한 ‘DLF 중징계’, 항소심 선고일 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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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차기회장에 대한 ‘DLF 중징계’, 항소심 선고일 까지 정지

서울고법 행정4-1부, 함 부회장의 하나 금융 회장 내정과 25일 주총 선임 상황 감안 결정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 효력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될 전망이다.

24일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의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의 문책 경고 처분은 본안 소송 2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재연장된다.

전날 열린 심문에서 함 부회장 측 대리인은 “지배구조법 상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임이 금지되고 이는 금전적 손해가 아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라며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 당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함 부회장은 지난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 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그 결과 1심 본안 소송 판결 30일 이후로 징계 효력이 중단됐지만, 이달 1심에서 패소하며 징계효력이 다시 발생하게 된 것. 이에 함 부회장은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의 재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의 이같은 빠른 결정은 현재 하나금융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으며,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집행 정지 여부를 조속히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