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기준일 6월 30일로 명시···배당 불확실성 덜어
여성 사외이사에 송수영 변호사 선임···기존 사외이사 재선임도 통과
여성 사외이사에 송수영 변호사 선임···기존 사외이사 재선임도 통과
이미지 확대보기25일 우리금융은 서울 중구 회현동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원덕 우리은행장의 비상임이사 선임 건을 비롯한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먼저 우리금융은 중간배당 기준일을 6월 30일로 명시하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정관에는 우리금융이 각 사업 연도 중 1회에 한해 정하고, 그날 중간 배당을 할 수 있었다. 정확한 기준일을 정한 만큼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게 된 것이다. 또한 지난달 공시한 2021년 주당 배당금 900원도 이날 확정했다.
이날 주총의 핵심 안건인 이원덕 우리은행장의 비상임이사 선임건도 통과됐다. 또한 신임 사외이사로 법률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가인 송수영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우리금융지주 최초의 여성 이사가 이사회에 합류한다. 이밖에 노성태·박상용·장동우 사외이사가 재선임하며 이사회 구성을 완료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
































